Friday, June 18, 2010

법정 가는길...

    살아 가면서 문제가 있어도 법정까지 가는 일은 되도록 없으면 하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바램이다. 특히, 금전관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알고 지내온 상대와 법정까지 간다면 돈과 사람 둘다를 잃게 마련이지만, 더이상 돌이킬 수 없은 감정의 선을 넘는 행위이다.

처음으로 법의 힘을 빌려야 했던건 사업을 시작해서이다. 금전적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상대에게 일단은 경고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출발이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입장은 대서소에 가서 쓰는거였는데 내용을 내가 다 말하면 받아 적기만 하는 것이였다. 그리고는 거금 일십만원(壹拾萬圓) 주었다. 내용증명을 들고 오면서 화가 났다. 내용은 내가 다 말하고 단지 받아 적기만 해서 나한테 넘겨준건데...

시작했다. 내가 직접하기로, 내용증명을 기본으로 소장(訴狀)에서 증인출석요구서 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관계로 계약서는 타회사것을 기본적으로 작성한거라 나름 탄탄했는데 점주들이 예상하는 바와 달리 사업이 부진하면 트집을 잡고 여러가지 계약불이행이나 소송을 걸어 와서 원고, 때론 피고가 되었다.

첫 법정에 서는날 그저 내 억울함을 피력하고 싶어서 긴장된 마음에 내말을 많이했다. 하지만 판사의 대답은 묻는말에 "예, 아니오" 만을 요구하였다. 상대도 억울한것이였으니 판사의 입장에선 중립위치에서 소장(訴狀) 내용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억울함은 필요하지 않았다는걸 나중에 깨달았다.  단 한번으로 판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지라 한번, 두번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잘하던 못하던 여유가 생겼다. 판사가 묻는 말에도 단순한 답변만을 읊조리게 되었고...

그러던중 대기업(삼양사:설탕등을 만드는 회사)과 내가 물품대금으로 받아야할 100% 순수한 금액인 700만원짜리 송사(訟事)을 하게 되었는데 법인과 개인회사 두개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법인은 친구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해 놓아서 내가 원고를 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변호사를 구해야만 했다. 헌데 그 작은 소송금액에 변론을 맡아 줄 사람이 없었는데 운좋게도 외국에서 국제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이제 막 오픈한 변호사가 있어 맡아 주었다. 비용은 250만원...쩝..다 이겨야..700백만원인데...그래도 맡아 주는것 만으로도 감사했다. 변호사가 쓴 소장은 나와는 차원이 달랐다. 전문가이니 당연하였으리라.소송이 진행되자 상대측에서 합의를 보자는 것이였다.400만원에... 이게 무슨 강아지 Grass 뜯어 먹는소리인가 싶어 난 다 받기전에는 합의는 없다고 했다.

" 사람이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쪽 뺨을 내밀겠냐?."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나에게 해준 말이다.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고 승산이 있는 소송이라도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이였다.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에 새겨져 있다. 이 사무장하는 말이 정신적 피해까지 합쳐 2천여 만원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러니 소송가액의 몇 %를 변호사를 지불하고 또 소송에서 이기면 성공보수금을 주어야 한단다. 그때 생각나는건 변호사 이거 믿을꺼 못되는구나 였다. 돈이 아니면 안움직인다는...

결국은 오랜 시간과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기에 감정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400만원 합의하고 끝을 냈다. 영수증 처리 안되는 변호사 비용 250만원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들 이후로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버린게 있다면 무조건 서류로 남긴다는 것이다.


 ※ 사법제도를 대표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현재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과거 디케는 칼만을 들고 있었으며 거기에 저울이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눈이 가려졌다고 하며 저울같이 공평하고 칼같이 판단하라는 뜻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