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29, 2010

논리가 부족할때에..



상대를 설득 시키기 힘들다.
그러면 자기가 정해 놓은 결론부터 주장을 한다. 결론은 있는데 입증할 논리가 없다?....입증할 논리가 없다는것은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작금의 사회에서 자주 느끼는게 대중매체로 떠들어 되면 그게 진실로 변한다는 아쉬움이다.새로운 문제가 대두 되었을때 상식과 원칙선상에서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그 다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새로운 각도로 보는거다. 이게 내가 문제를 풀어 가는 순서이다.

요즘 대화를 할때 상대가 상식과 원칙에서 멀어져 있을때 답답하고 신문을 읽거나 내 주장에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할때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를 느낀다. 왜 내가 늘상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 깨달아 가는건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다...


말은 글보다 훨씬 어렵다..

가공할 대칭성...

 
보편적 관할이라는 국제법 :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의 국적이나 범행 장소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사법당국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 칠레의 전 독재자 피노체트가 영국을 방문했을때 스페인의 어느 판사가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거해서 영국정부에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보내 달라고 한 것.

그 어느  판사가 발타사르 가르손 레알 ....

스페인 중앙형사법원 제5재판부의 수사판사로 재직중이던 가르손 판사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고의적 태만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0년간 법률가 자격 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혐의다. 어떻게 인권 전문 판사가 이런 지경에 처했는가? 스페인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를 담당하며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일반판사, 그리고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수사판사는 우리로 치면 검사 역할까지 맡은 판사라 할 수 있는데, 권한이 아주 크고 중요한 자리다. 가르손 수사판사는 2008년부터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 장군 쪽이 저지른 십여만명의 민간인 학살을 공식수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타진해 왔다. 이 수사를 위해 가르손 판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학살 장소 19군데의 발굴을 명령했다.

그런데 이런 조처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젖힌다는 비판과 함께, 아직도 프랑코를 ‘국난극복의 영웅’으로 숭상하는 스페인 극우파들의 신경을 결정적으로 건드렸다. 앤터니 비버의 <스페인 내전>에도 잘 나오지만 20세기를 거치면서 스페인은 사실상 2개의 스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좌우 갈등의 골이 깊게 파여 있던 터였다. 가르손 판사를 비판하는 쪽은 프랑코 사후 1977년에 제정된 ‘일반사면법’에 따라 과거를 불문에 부치기로 합의해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법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거사를 조사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극우파 정당인 팔랑헤당과 ‘깨끗한 손’이라는 해괴한 노동단체를 앞세워 가르손 판사를 고발했고, 대법원은 고발을 얼른 받아들여 그를 정식기소한 것이다. 극우본당들의 자손이고 민주화 이후 1981년에 군부 쿠데타까지 획책했던 파시스트 세력이 이번 고발을 주도하는 기막힌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범죄자가 그 범죄를 재판하려는 판사를 되레 법정에 세우는, ‘가공할 대칭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 사건으로 국제인권운동은 발칵 뒤집혔다. 스페인 전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정을 겪었던 아르헨티나에서도 가르손 판사 지지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현재 가르손 판사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당분간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대기발령이 나 있는 상태이다. 올해 쉰다섯인 가르손 판사는 남도 하옌의 가난한 올리브 농가에서 태어나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세비야 법대를 고학으로 나온 사람이다. 유년 시절 집안에서 스페인 내전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전해 들으면서 훗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주는 생각거리는 두 가지다. 첫째, 극우파들의 역사적 집요함이 보수파들의 은근한 동조와 결합할 때 민주주의와 법의 정신이 반드시 후퇴한다는 것. 스페인 대법원의 수사판사는 팔랑헤당의 고발장을 두 번이나 직접 고쳐주는 등 상상하기 힘든 ‘친절’을 베풀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은 “고문 판사의 사필귀정”이라는 사설을 통해 우파들의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둘째, 더 중요한 점은 법률가의 직업적 소명이다. 나는 가르손 판사가 독재세력을 단죄하려고 한 것보다, 오히려 그의 투철한 직업정신에 더 주목하고 싶다. 삼십대에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그는 초지일관하는 법정신을 실천해 왔다.

◀데칼코마니    그는 지위 고하, 권력 유무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떤 마약 조직, 조폭 세력에도 예외가 없었다. 바스크 분리주의 테러집단에 예외 없이 철퇴를 가하고, 테러집단을 불법적으로 암살한 경찰도 예외 없이 감옥으로 보냈다. 본인 스스로 사회주의자이면서도 사회당 집권 당시의 부패사건을 예외 없이 철저히 추궁했다. 오사마 빈라덴에 대해 테러 혐의로 예외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도 관타나모 고문 건으로 예외 없이 기소를 시도했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그를 돈키호테라고, 또 포퓰리스트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렇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 돈키호테 소리를 들을지언정 모든 불법에 예외 없이 용감하게 맞서는 게 법률가로서 결격사유인가? 가르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스폰서 검사들의 활약상이 여기까지 들려왔다. 세계와 한국 사이, 또 하나의 ‘가공할 대칭성’으로 읽었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23116.html

조효제/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