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12, 2017

Agreement implementation risks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는 위키피디아 의하면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태도 및 행동상의 위험 또는 위협적인 요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엔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감시와 비판은 더욱 강력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협약이나 계약을 하고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도덕성에 상처를 내며 집단적인 비판을 받음으로서 기업이나 정부를 위험이나 곤경에 빠트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기업과 개인간에 맺는 협약이나 계약은 처음부터 약자인 개인에게 불합리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면아래에서 잠자고 있다가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문제가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핵심증거와 함께 사회적인 이슈화와 여론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열정페이나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지불하는 경우, 사회적 갑질 또한 이것에 포함된다.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급여를 제공한다던지 도덕적,사회적 의무를 충분하게 못하게 되면 협약에 의한 의무를 단순하게 다했다고 해서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기업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그에 따른 댓가로 나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불매운동에 의한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갖게 된다. 기업이 갖는 이러한 리스크를

협정이행위험(Agreement Implementation Risks) 이라고 우리말로 규정해 본다.

Moral hazard 또는 Agreement implementation risks 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강화는 우리 사회가 빠른 IT 기기들을 기반으로 손쉬운 여론 형성을 통한 투명한 정보화 시대의 순기능중 하나이다.